베트남 투자법 - 32. 특별소비세와 천연 자원세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 혹은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이 된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8가지의 소비성 재화: 담배, 주류, 맥주, 24인승 미만 자동차, 오토바이, 석유, 90,000 BTU 이하의 에어컨, 카드, 부적 등 · 특정 서비스: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당첨금이 있는 잭팟, 슬롯머신 및 이와 유사한 전자 게임), 배팅(경마 및 모터사이클 레이싱), 골프 사업, 복권사업 품목별 적용되는 특별 소비세율은 아래와 같다. 품목 세율(%) 담배 75 주류/와인 35~65 맥주 65 자동차(24인승 이하) 10~150 배기량 125cc 이상 모터사이클 20 비행..
베트남 투자법 - 27. 부가가치세 세율 및 영세율 적용 대상
베트남 부가세율은 크게 0%, 5%, 10% 세 가지로 적용되며 각각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0%: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는 외국 및 무관세 지역에 수출되는 재화와 용역, 국외 또는 무관세 지역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수출용으로 가공된 재화 또는 국내에서 이동한 재화의 수출, 면세점으로 판매되는 재화, 특정 수출 용역, 수출 가공기업(EPE)을 위해 제공하는 건설 및 설치 용역, 항공, 해운, 국제 운송 용역 등이 포함된다. · 5%: 통상 생활필수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생수, 비료, 교육 교재, 도서, 미가공 식료품, 의약품, 의료장비, 가축 사료,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고무, 설탕과 그 부제품,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베트남 투자법 - 2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및 면세 재화와 용역
하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매출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매입 부가세는 공제된다. · 마케팅, 홍보의 대가가 없는 급여, 상여, 보조금 · 탄소 배출권의 판매 및 기타 금융 수익 · 베트남 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베트남 외부에서 제공한 용역(Ex. 운송수단, 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 해외 투자 또는 무역 거래에 대한 판촉활동, 광고, 마케팅, 해외에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기 위한 중개 활동, 교육훈련 용역, 특정 국제통신용역 등) · 부가세 법상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 단체나 개인의 자산 매각 거래 · 투자 프로젝트 매각 · 미가공 또는 1차 가공만을 거친 농산물 판매 · 현물 출자 · 모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같은 모회사를 가진 자회사 간 특정한 조건 하 자산 이전 · 보험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