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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28.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세 과세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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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지역 소재 기업을 포함한 해외 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며 베트남 외 지역 및 무관세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 재화 및 용역(국제운송 용역 제외)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계약서, 은행 계좌이체 영수증 등 해외 대금 결제에 대한 증빙서류, 수출 재화의 경우 통관 신고서 등과 같은 다양한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부가세법 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 용역은 베트남 내 외국인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광고, 호텔 서비스, 교육 훈련, 오락, 관광 등에 특정되어 있으며 무관세 지역에서 제공되는 주택 임대, 통근 운송 용역, 특정한 외주 만찬 용역 및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판매와 유통을 위해 수반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매출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표준 계산 시 제외되나 몇몇 경우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규정과 조건이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영업과 관련해서 자가 사용한 재화 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다.

기부, 선물, 샘플 재화와 용역의 경우 프로모션 행사를 상법에 따라 신고 및 등록한 경우에 한해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고 등록 과정이 없을 경우,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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