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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29.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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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은 사전에 인쇄된 세금계산서, 납세 의무자가 직접 인쇄한 세금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세금계산서에는 필수 항목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지역 과세당국에 등록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수출 상품의 경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으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2018년 9월 베트남 정부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 시행령을 공포했다.

원래 2020년 11월부터 베트남 소재의 전 기업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시행령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2022년 7월 1일부터 의무 사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시행령 발표 이후 신규 설립 기업은 종이 세금계산서 사용 없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증코드를 별도 부여받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전기, 석유, 통신, 교통, 금융 서비스, 보험, 의료, 전자상거래, 슈퍼마켓, 무역업 등 특정 산업 내의 기업들 및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과 전자 처리를 진행하고 기술 인프라, 회계 소프트웨어,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적용 가능

2.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증코드를 부여받은 전자세금계산서: 1번에 명시되지 않은 기업들 및 고위험군 기업들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전, 기업은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등록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종이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던 기업도 2022년 7월 1일부터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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