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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31. 부가세 계산 방법 신고 및 부가세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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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계산 방법 신고: 신규 기업 중 소규모 기업(차량을 제외한 유형자산 투자액이 10억 동 이하)의 경우, 첫해에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첫 연도의 연 환산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할 경우 공제법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법의 경우, 매입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첫해에도 공제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신고와 납부: 모든 사업자는 익월 20일까지 혹은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익 분기 30일까지 전 월분 또는 전 분기의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기업은 분기 단위 신고 및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매년도 부가세 정산 신고를 한 뒤 연말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기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는 연간 부가세 조정이 필요 없다.

 

· 환급: 사업자는 당월/당 분기(납세의무자의 부가세 신고 주기에 따라 상이)에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익월/익분기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특정 경우(Ex. 3억 동을 초과하는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수출업자의 경우) 매월/매 분기 환급 신청 또한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수출 기업의 경우 환급대상 금액이 3억 동 초과할 경우

· 3억 동 이하인 경우 익월(or 익분기)로 이월하여 환급

· 내수를 병행하는 수출 기업은 수출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환급. 단, 수출 기업은 환급대상 기간의 수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부인되며, 다음 기간으로 이월하여 관리

· 부가세를 공제법으로 신고하는 신규 프로젝트 회사 중 영업개시 이전인 투자 기간이며 환급대상 금액이 3억 동 초과할 경우 환급 가능

· 투자 기간에 발생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사용권, 건축, 기계장치 등의 취득에 따른 매입 부가세로서, 동 투자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영업개시 이전)에 환급신청 가능

· 청산, 파산, 기업 소유권 이전, 법인 형태 전환, 법인 간 합병, 사업부 병합, 법인 분할, 사업부 분할 등에 해당되는 기업은 환급 가능

· 일부 ODA 프로젝트, 해외공관 등 외교 관련 면세 대상인 경우로서 해외 소비 목적으로 베트남 내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환급 가능

· 환급이 가능한 기업을 제외한 기타 기업은 매출 부가세와 상계만 가능

· 환급이 가능한 기업이더라도 자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세 환급 부인됨

· 재화를 수입한 후 추가 가공 없이 바로 해외로 판매하는 중계 무역 형태의 경우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부가세 환급 절차(Circular 99-2016: 부가세 환급의 관리 감독 및 행정절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무서 E-Tax system 또는 메일 등에 의해 부가세 환급 신청 가능

· 선환급 후조사 적용 가능: 납세자가 최근 연도 세금이나 관세 위반이 없었던 경우 가능. 이 경우 1 영업일 이내에 검토하여 요구 사항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검토

· 선조사 후환급: 3영업일 이내 검토

· 신청 서류가 시스템에서 승인된 경우 환급 결정문은 선환급 후 조사의 경우 6 영업일 이내, 선조사 후환급의 경우 40 영업일 이내 발행

· 국가 자금부서: 환급 결정문이 발급된 이후 1영업일 이내 부가세 환급

·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세관과 협력하여 세관 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환급 적절성 검토

· 조세 탈루의 징후가 있는 기업의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를 동시 조사 가능

· 조세 탈루나 회피의 경우, 세무당국은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의뢰

그러나, 상기 시행령에 규정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급 조사 결정 및 환급 세액 입금에 소요되는 기간은 상황에 따로 유동적이니 참고만 하길 바라며 세무법인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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