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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33. 재산세와 환경보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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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토지사용권을 임대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재산세 개념과 유사한 토지사용권 임대료를 납부한다. (다만,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제외)

임대료율은 지역과 위치, 기반시설, 영업이 속한 산업군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세금이라기보다는 토지 사용료로 보는게 맞다.

추가로, 주택과 아파트 소유자는 법에 의해 농업 외 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특정 토지구역에 따라 사전 고시된 평방미터당 가격에 따라 0.03~0.15% 사이 누진세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간혹 일부 경우 단일세율(최고 0.2%)이 적용되기도 한다.

환경보호세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석유, 석탄 등의 생산과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품목별 적용되는 단위당 세액은 다음과 같으며, 포장에 사용되거나 혹은 환경친화적인 소재의 경우 제외된다.

재화의 종류

단위

단위당 세액(VND)

석유, 디젤 등

litre/kg

1,000~4,000

석탄

ton

15,000~30,000

수소 염화 불화탄소(HCFCs)

kg

5,000

플라스틱 백(포장용&친환경적 소재인 경우 제외)

kg

50,000

사용이 제한된 화합물 등

kg

5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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