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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34. 관세율과 수입 시 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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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은 가장 빈번하게 변경되는 세금 관련 항목 중 하나이므로 항상 최근 관세율을 별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입 관세율은 기본세율, 최혜국 관세율(Preferential rates), 특혜 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rates)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최혜국 관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Most Favoured Nation, 'MFN')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MFN 세율은 베트남 WTO 가입 조항에 따르며, 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된 수입품에 적용된다.

특혜 관세율은 베트남과 특별우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현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세안 회원국 간 FTA, 아세안-일본, 아세안-중국, 아세안-인도, 아세안-대한민국, 아세안-호주 및 뉴질랜드, 베트남-일본, 베트남-한국, 베트남-칠레, 베트남-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베트남-러시아,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등이 있다.

최혜국 관세율이나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C/O)가 첨부되어야 하며, 일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이나 최혜국 관세율 혹은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일반 세율(우대 관세율에 50% 가산)이 적용된다고 한다.

관세 과세가액 산정 시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WTO에서 정한 방식을 따른다. 관세 부가의 기준가액은 계약 금액에 의하지만, 계약 금액에 의한 과세가 부적절한 경우 관세 부가의 기준가액은 나머지 6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실제 거래 가격, 동일 품목 가격, 유사 제품 가격 등)으로 결정된다.

관세 부가 기준가액은 CIF 가액으로 하며, 혹여 인보이스 금액에 보험료 및 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보완 서류가 필요하며 보완 서류 부족 시 세관에서 추계로 결정된다.

또한 특별 소비세 및 환경 보호세가 부과되는 경우 관세 부가의 기준가액에 두 세금 종류도 포함되며 수입 재화 및 용역에는 부가세 법에 따른 부가세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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