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 혹은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이 된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8가지의 소비성 재화: 담배, 주류, 맥주, 24인승 미만 자동차, 오토바이, 석유, 90,000 BTU 이하의 에어컨, 카드, 부적 등
· 특정 서비스: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당첨금이 있는 잭팟, 슬롯머신 및 이와 유사한 전자 게임), 배팅(경마 및 모터사이클 레이싱), 골프 사업, 복권사업
품목별 적용되는 특별 소비세율은 아래와 같다.
품목 |
세율(%) |
담배 |
75 |
주류/와인 |
35~65 |
맥주 |
65 |
자동차(24인승 이하) |
10~150 |
배기량 125cc 이상 모터사이클 |
20 |
비행기, 보트 |
30 |
석유 |
7~10 |
에어컨(90,000 BTU 이하) |
10 |
카드(Playing Cards) |
40 |
부적(Votive Papers) |
70 |
디스코텍 |
40 |
마사지, 가라오케 |
30 |
카지노, 잭팟 게임, 기타 배팅 유흥시설 |
35 |
골프 |
20 |
복권 |
15 |
천연 자원세는 석유, 광물, 목재, 어류 그리고 자연수 같은 베트남의 천연자원들을 채취하는 산업에 적용된다.
천연 자원세의 계산은 자원의 종류별로 규정된 단위당 과세가액에 생산량과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자원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세율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원의 과세가격 산출을 위한 자원의 상업적 가치를 확정하지 못 한 사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 가스 등은 일 평균 생산량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품목별 적용되는 천연자원세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 |
세율(%) |
1. 금속 광산물(철, 금, 희토류 등) |
5~25 |
2. 비금속 광산물(백운석, 황철토, 다이아몬드 등) |
3~30 |
3. 원유 |
6~40 |
4. 천연가스, 석탄가스 |
1~30 |
5. 자연산림 생산림(목재, 대나무, 생강나무 등) |
1~35 |
6. 자연 해산물(진주조개, 전복 등) |
1~10 |
7. 자연 수자원(광천수, 온천수 등) |
1~10 |
8. 자연산 제비집 |
10~20 |
9. 기타 자원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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