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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36. 베트남 무역구제조치와 수출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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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개정된 관세법상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관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당 관세들 및 전반적 적용 원칙과 적용 기간에 관련된 조건을 규제하고 있다.

무역구제조치 적용 조건 적용 원칙 기간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1. 베트남에 덤핑되는 수입 물품에 적용. 베트남 정부의 관계당국에서 덤핑 마진을 결정
2. 베트남에 큰 악영향을 주거나 혹은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현지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
1. 베트남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적정 세금 수준
2.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3. 국내의 사회 및 경제 이익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
5년(연장 가능성)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ies) 1. 보조금을 받는 해외 수입품
2. 베트남에 큰 악영향을 주거나 혹은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현지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
세이프가드
관세(Safeguard duties)
1. 해외 수입품의 크기, 수량, 금액이 급격히 상승 시 적용
2. 베트남에 큰 악영향을 주거나 혹은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현지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
1. 베트남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고, 현지 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 세금 수준 책정
2.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3. 모든 수입 국가에 동일 적용
4년(최대 6년, 연장 가능성)

수출 관세는 모래, 백악, 화강암, 임산물 및 잡철물 등 극히 제한된 천연자원의 수출에만 적용되며, 관세법상 다수의 과세 항목에 대해 세율은 0~40%까지 적용된다.

관세 부가의 기준가액은 보험료와 운송비를 제외한 FOB/DAF(국경 인도 가격)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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