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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개정된 관세법상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관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당 관세들 및 전반적 적용 원칙과 적용 기간에 관련된 조건을 규제하고 있다.
무역구제조치 | 적용 조건 | 적용 원칙 | 기간 |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 1. 베트남에 덤핑되는 수입 물품에 적용. 베트남 정부의 관계당국에서 덤핑 마진을 결정 2. 베트남에 큰 악영향을 주거나 혹은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현지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 |
1. 베트남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적정 세금 수준 2.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3. 국내의 사회 및 경제 이익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 |
5년(연장 가능성) |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uties) | 1. 보조금을 받는 해외 수입품 2. 베트남에 큰 악영향을 주거나 혹은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현지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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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관세(Safeguard duties) |
1. 해외 수입품의 크기, 수량, 금액이 급격히 상승 시 적용 2. 베트남에 큰 악영향을 주거나 혹은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현지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 |
1. 베트남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고, 현지 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 세금 수준 책정 2.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3. 모든 수입 국가에 동일 적용 |
4년(최대 6년, 연장 가능성) |
수출 관세는 모래, 백악, 화강암, 임산물 및 잡철물 등 극히 제한된 천연자원의 수출에만 적용되며, 관세법상 다수의 과세 항목에 대해 세율은 0~40%까지 적용된다.
관세 부가의 기준가액은 보험료와 운송비를 제외한 FOB/DAF(국경 인도 가격)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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