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세소득에는 크게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근로 소득이란, 말 그대로 근로의 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급여, 임금, 수당, 보너스 등 일체의 수령액을 모두 포함하며 회사가 직접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 중 개인에게 귀속이 가능한 것(기명식 회원권, 교육비, 기숙사 부식비 등) 또한 모두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외국인의 경우 비과세되는 항목(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에 조건 명시 필요)은 다음과 같다.
1. 1회에 한한 해외 이주비용
2. 연 1회 모국 방문 항공료
3.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비
4. 사택 임차료(총 과세소득의 15% 한도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내외국인 모두 비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간 외 근무수당 증 할증 수당 지급액
2. 현물로 제공하는 교대 식사 비용(현금 지급액은 1인당 730,000동/월 한도로 비과세)
3. 직원 교육훈련비
4. 일정 한도 내 출장 일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주유 수당 등 업무 관련 비용을 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5. 현금 지급 피복비 1인당 5백만 동/연(현물은 한도 없음)
6. 베트남 내 소재한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자녀의 학비 혹은 해외근무 베트남인의 해외에서 지급한 자녀 학비
7. 전 직원 대상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비
8. 출퇴근 차량 제공
9.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에 부합하는 직원 경조사비
10. 1인 유한책임 회사의 무상증자
비과세 적용 시 충족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 및 제약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외 사업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분리 과세소득이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1억 동 초과 사업소득(임대 소득 포함)
2. 투자소득(이자, 배당소득 등)
3. 주식 양도소득
4. 부동산 양도소득
5. 1천만 동을 초과하는 상속/증여로 인한 소득
비과세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1억 동 미만 사업소득(임대 소득 포함)
2. 은행/금융기관 예금 이자
3. 보험금 수령액
4. 사회보험 제도 하 수령한 퇴직연금
5.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부동산 양도 소득
6.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상속, 증여
7.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
8. 해외 교포 송금액
9.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 퇴직연금
10. 카지노에서 상금으로 발생한 소득
베트남 국민, 베트남 영구 거주자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는 베트남 이외의 타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 산출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베트남 법률에 따른 소득세 이상으로는 공제할 수 없다. (즉,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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