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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과 내국법인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베트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임금의 17.5%를 매월 사회보험료로 부담하고, 근로자는 8%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일부터는 무기한 또는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베트남 내 모든 법인은 모든 근로자(외국인 포함)를 위해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총 급여의 4.5% 중 사업자가 3%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1.5%를 부담한다.
2009년 1월 1일부로 총 임금의 3% 상당액 중 사업자가 1%, 정부가 1%, 근로자가 1%를 부담하는 실업보험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3대 보험을 부담자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사회보험 | 의료보험 | 실업보험 | 합계 |
사업자 | 17.5% | 3% | 1% | 21.5% |
근로자 | 8% | 1.5% | 1% | 10.5% |
합계 | 25.5% | 4.5% | 3% (정부 부담 1% 포함) | 33% (정부 부담 1% 포함) |
구분 | 사회보험 | 의료보험 | 실업보험 | 합계 |
사업자 | 3.5% | 3% | - | 6.5% |
근로자 | - | 1.5% | - | 1.5% |
합계 | 3.5% | 4.5% | - | 8% |
2021년부터는 사회보험에 대해,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사업주 14%, 외국인 근로자 8% 추가부담이 적용된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요건(파견자 요건,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가 면제된다.
3대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로 하되,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은 공무원 최저임금의 20배를 최고한도로 하고, 실업보험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를 최고한도로 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보험료(SI/HI/UI) 계산 대상 최저기준금액 | |
단순노동자 | 숙련공(+7%) | |
1지역 | 4,420,000 | 4,729,400 |
2지역 | 3,920,000 | 4,194,400 |
3지역 | 3,430,000 | 3,670,100 |
4지역 | 3,070,000 | 3,284,900 |
상기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개인 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근로자 부담분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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