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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37. 개인소득세 적용 대상과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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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이 베트남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월 1일~12월 31일 동안 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연속된 12개월 동안 누적 체류일 수가 183일 이상일 때

- 183일 이상 기간의 일정 거주 임대차 계약이 있는 자로서 타 국가의 세법 상 거주자임을 소명하지 못할 때

- 183일 이상 유효기간의 임시 거주증을 받은 자

 

이에 대해 베트남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납부한다.

-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하여 베트남에서 과세

- 종합 과세 소득에 대해 조견표에 의해 누진과세

- 분리 과세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과세

상기 거주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에게는 베트남 원천 종합 과세 소득에 대해서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국가별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거주자에 대한 베트남의 개인소득세 과세기간은 1역년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온 외국인 거주자는 첫 과세기간을 입국일로부터 가산한다.

입국 첫 해의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인 개인(비거주자)에 한해서는 입국일로부터 첫 12개월이 과세기간이며, 이후 연도부터는 과세기간은 1 역년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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