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매출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매입 부가세는 공제된다.
· 마케팅, 홍보의 대가가 없는 급여, 상여, 보조금
· 탄소 배출권의 판매 및 기타 금융 수익
· 베트남 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베트남 외부에서 제공한 용역(Ex. 운송수단, 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 해외 투자 또는 무역 거래에 대한 판촉활동, 광고, 마케팅, 해외에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기 위한 중개 활동, 교육훈련 용역, 특정 국제통신용역 등)
· 부가세 법상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 단체나 개인의 자산 매각 거래
· 투자 프로젝트 매각
· 미가공 또는 1차 가공만을 거친 농산물 판매
· 현물 출자
· 모회사와 자회사 간 또는 같은 모회사를 가진 자회사 간 특정한 조건 하 자산 이전
· 보험회사가 제삼자로부터 받은 보상/배상금 수령액
·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직접적 관여 없이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대금의 회수 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 우편, 통신, 복권, 항공, 버스, 선박, 기차 티켓 등을 원 소유자가 결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개 수수료
·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 항공 및 해운 사업을 위한 대리인, 보험 대리점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개 수수료
· 부가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중개 수수료
면세 재화 및 용역은 다음과 같다.
· 특정 농산물
· 연 매출 1억 동 이하 개인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선박, 비행기, 굴착 장비 등의 수입 또는 국제 리스
· 제한된 조건 하 토지 사용권 양도
· 파생상품, 대출 서비스(신용카드의 발행, 금융 리스 및 팩터링 포함), 부가세 과세 대상인 담보부 자산의 매각 및 신용 정보의 제공 업무
· 펀드의 운용을 포함한 다양한 증권업 관련 업무
· 지분 양도
· 외환 거래
· 채권 매매업
· 생명보험, 건강보험, 농작물 관련 보험 및 재보험을 포함한 특정 보험
· 의료 서비스
· 교육 및 훈련
· 신문, 잡지 및 특정 도서의 인쇄 및 출판
· 공공 버스를 이용한 교통운송 서비스
· 기술 이전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영세율 적용 대상은 제외)
· 보석으로 가공되지 않은 금의 수입(금괴 제외)
· 가공되지 않은 천연자원 및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를 넘는 가공된 제품 수출
·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장치, 장비, 원재료로써 R&D나 기술 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채취를 위해 필요한 재료, 특수 운송수단, 부품, 기계장치 수입
· 개인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ODA를 포함한 국제원조, 외국 정부로부터 기부 명목으로 수입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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