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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며,
반대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담하는 식이다.
사업자가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상 부가세 법에 따라 적절한 세금계산서(VAT invoice)를 공급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재화의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의 경우 세금 납부 영수증인 Tax Payment Voucher, FCT를 통해 납부한 부가세의 경우 FCT 신고서 수취하여 처리)
사업자는 자신이 창출한 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한다.
즉,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부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하여,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그리고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적용된다.
부가세 과세표준은 국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경우 해당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이며, 수입 재화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에 수입관세, 특별 소비세, 환경 보호세를 합한 금액이 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고 분할 대금 기준으로 판매되는 재화의 경우 실제 수령한 할부액 대신 이자를 제외한 총금액이 된다.
재화를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부가세도 관세청에 지불해야 하며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하여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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