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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24. 부가가치세 일반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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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는 한국과 상당히 비슷하다.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며,

반대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가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법에 따라 적절한 세금계산서(VAT invoice)를 공급자로부터 수취해야 한다.

(재화의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의 경우 세금 납부 영수증 Tax Payment Voucher을, FCT를 통해 납부한 부가세의 경우 FCT 신고서를 수취해야 한다.)

사업자는 창출한 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세를 공급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한다.

즉,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해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그리고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

부가세 과세표준은 국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경우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며, 수입 재화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에 수입관세, 특별 소비세, 환경 보호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제외 분할 대금 기준으로 판매되는 재화의 경우 실제 수령한 할부액 대신 이자를 제외한 총금액이 된다.

재화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부가세 또한 관세청에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하여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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