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이나 국내 법인이 베트남 소재 회사의 지분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20%의 지분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과세소득은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또는 최초 법정 자본금 납입가액, 중도 취득 시 해당 취득가액)과 양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지분의 매도자가 베트남 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매입자가 대금 지급 시 세무당국에 자본 양도세를 원천징수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지분 양도세의 신고 및 납부는 관련 인허가 기관의 양도거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양도 대상 회사가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 의무를 진다.
이외,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양도 시 양도가액의 0.1%를 납부한다.
그러나, 한국과 맺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부동산(또는 부동산 과다 법인의 지분) 이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선
매도자가 속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 과다 법인의 판정은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외투법인은 정기 결산 후 모든 납세의무를 마친 세후 이익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배당은 정기 결산 후 법인세 정산 신고,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까지 마친 후 수행되며, 배당 송금일 7일 전에 관할 세무서에 통지해야 한다.
배당은 누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법인 투자자 및 1인 개인 단독 100% 투자자의 경우 별도 배당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경우 배당 소득세로 5%를 원천징수한다.
청산 시 별도의 청산 배당세는 없으며 일반 배당 시와 동일하게 개인 투자자에게만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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