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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22. 서비스 종류별 외국인계약자세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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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부가세율

법인세율

베트남으로 각종 재화의 공급 및 재화 공급 시 수반되는 유관 서비스의 제공(국내 발생 수출입거래를 포함한 재화 유통이나 Incoterms에 따라 판매자가 국내에서 재화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재화 인도)

면제

(부가세 면세 대상 재화이거나 수입 부가세가 이미 납부된 재화의 경우 납부 의무 없음)

1%

용역

5%

5%

기계장치 및 장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된 용역으로 재화와 용역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

3%

2%

식당, 호텔, 카지노의 운영

5%

10%

자재, 기계장치 및 장비의 공급이 없는 건설 및 설치

3%

2%

자재, 기계장치 및 장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되는 건설 및 설치

3%

2%

기계 장치 및 장비의 임대

5%

5%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항공기 및 선박의 임대

면제

2%

운송

3%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국제 운송은 영세율 적용)

2%

이자

면제

5%

로열티

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이전은 면제)

10%

보험

면제(특정 보험의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5%

5%

재보험료 및 재보험 중개 수수료

면제

0.1%

증권 매매

면제

0.1%

파생상품

면제

2%

참고로 용역의 경우, 한 계약 상 복수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금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금액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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