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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
부가세율 |
법인세율 |
베트남으로 각종 재화의 공급 및 재화 공급 시 수반되는 유관 서비스의 제공(국내 발생 수출입거래를 포함한 재화 유통이나 Incoterms에 따라 판매자가 국내에서 재화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재화 인도) |
면제 (부가세 면세 대상 재화이거나 수입 부가세가 이미 납부된 재화의 경우 납부 의무 없음) |
1% |
용역 |
5% |
5% |
기계장치 및 장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된 용역으로 재화와 용역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 |
3% |
2% |
식당, 호텔, 카지노의 운영 |
5% |
10% |
자재, 기계장치 및 장비의 공급이 없는 건설 및 설치 |
3% |
2% |
자재, 기계장치 및 장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되는 건설 및 설치 |
3% |
2% |
기계 장치 및 장비의 임대 |
5% |
5% |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항공기 및 선박의 임대 |
면제 |
2% |
운송 |
3%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국제 운송은 영세율 적용) |
2% |
이자 |
면제 |
5% |
로열티 |
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이전은 면제) |
10% |
보험 |
면제(특정 보험의 경우 부가세 면제 대상)/5% |
5% |
재보험료 및 재보험 중개 수수료 |
면제 |
0.1% |
증권 매매 |
면제 |
0.1% |
파생상품 |
면제 |
2% |
참고로 용역의 경우, 한 계약 상 복수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금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금액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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