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약자에 대한 지급액의 원천징수세는 베트남 계약자(베트남에 설립한 외투법인 포함)와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사이에 맺은 계약에 적용된다.
원천징수세는 베트남과 해외로부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이때 단순 재화 수입과 수리, 교육, 광고 등 일체의 서비스가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계약자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이용하여 외국인 계약자세를 납부할 수 있다.
첫 번째, 공제방법.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고, 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 사업 수행이 183일 이상 소요되어야 하며, 베트남 회계 시스템인 VAS를 채택하여 납세자 등록 절차를 마친 뒤 Tax Code 발급을 승인받아야 한다.
부가세와 법인세 계산 및 신고 납부 과정은 각 관련 법과 그 시행규칙을 따른다.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공제방법 적용을 통지해야 하며,
외국인 계약자가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 시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 기존 신고한 방법에 의해서 외국인 계약자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두 번째, 직접 납부 방법.
이 방법은 첫 번째 공제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부가세와 법인세 계산 및 신고 납부 과정은 FCT 규정에 따른 각 세금별 과세표준과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FCT 규정 세율을 따른다.
이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가 되며 동 원천징수 대상인 외국인 계약자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발주처의 공제 가능한 매입 부가세액이 된다.
혹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내국법인 또는 외국인 계약자 중 공제방법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동 하도급 계약 금액은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단순 자재 구입의 경우 제외)
마지막, 혼합 방법.
혼합 방법은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 사업 수행이 183일 이상 소요되며 재무부의 회계에 관한 법률 및 안내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를 수용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합 방법의 경우, 부가세 처리는 첫 번째 공제방법과 동일하며 법인세 처리는 두 번째 직접 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혼합 방법을 적용하려면 관할 세무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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