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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19.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이익배당금, 세무조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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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분기별 법인세를 추정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때, 분기별로 납부한 분기 세금의 합계액이 최종 연말정산 납부 예정 세액에 비해 20% 이상 적게 납부된 경우 과소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익일로부터 일수에 따라 계산된 지연 납부이자(1일 0.03%, 연간 최대 10.95%)가 부과된다.

만일 복수의 사업장 운영 시 법인세 신고는 본점에서 진행하면 되나, 공장과 같은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세무상 공제 가능한 당기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별로 따로 납부해야 한다.

표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다.

즉, 외투법인과 내국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법인세 확정 신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투자를 종결하며 이익을 회수하는 것 외에, 외국 투자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익잉여금을 모회사에 송금할 수 있다.

이익 배당금은 세무서 통지일로부터 7일 이후에 송금이 가능하며, 이월결손금 상태일 경우 이익 배당이 불가능하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탈세 흔적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서면 혹은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는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보.)

법인세 및 지연 납부 이자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5년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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