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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18. 이전가격 문서화 및 사전 합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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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격 신고서는 연도별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 및 정상 가격 산출방식을 신고하는 과정이며, 정상 가격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확인을 요구한다.

Decree 20은 회사가 적용한 이전가격 방식이 '국가에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 이전 가격 손익에 대한 하향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Decree 20은 새로운 이전가격 신고 서식을 제시하며, 이 중 특수관계자 거래와 제삼자 거래 간 부문별 손익에 대한 공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이전 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있는 납세 의무자는 매년 베트남어로 작성한 이전가격 문서화(TP Documentation)를 준비해야 한다.

Decree 20은 다국적 기업의 영업에 대한 과세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3단계의 문서화를 요구하며, 이는 Master file, Local file, Country-by-Country Reporting으로 이루어진다.

이 문서들은 법인세 신고 시점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경우만 이전 가격 문서화 생략이 가능하다.

· 매출 500억 VND 미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300억 VND 미만 동시 충족 납세자

· 정상가격 사전 합의 제도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연간 당 제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

· 매출 2,000억 VND 미만이며, 간단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업종별 특정 이익률을 충족하는 납세자. (유통 5%, 제조업 10%, 임가공 15%)

이전가격이전 가격 사전 합의제도(Advanved Pricing Agreement; APA)는 2014년 도입되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이전 가격에 대한 사전 합의가 진행된다.

 

APA의 대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해 향후 과세당국이 이전 가격세제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의 불확실성을 제거 가능

· 이전가격 사전 합의제도 승인을 받을 경우, 이전 가격 관련 세무조사 대응에 수반되는 과도한 시간 및 비용을 줄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가능

·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음

· 이전가격이전 가격 관련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 APA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의 조력과 과세당국의 이전 가격 전문가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국제적 과세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또한, 과세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활발한 의사교환을 통한 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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