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회사, 100% 외국인 투자 법인, BCC 중 외국인 쪽,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세무 상 결손금액을 최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소급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연결납세 신고나 동일 기업 그룹 내에서 손실에 대한 공제 혜택 또한 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감면 혹은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영업활동과 혜택이 없는 영업활동의 손익은 서로 상계가 가능하며(사업 부문 간 통산 허용), 부동산 및 프로젝트의 처분에 따른 손실도 다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 가능하다.
베트남의 이전 가격 세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격이 공정거래가액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의 대부분은 2010년 4월 22일 Circular/66/2010/TT-BTC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17년 5월 1일에 Decree20/2017/ND-CP로 대체되었다.
Decree 20의 지분관계에 대해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Circular 66에서 규정된 20%보다 약간 더 높아진 25%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사 건 매입/매출이 전체 매입/매출의 50%가 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보았던 Circular 66의 규정은 폐지되었다.
실제 적용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비록 지배관계가 따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요 공급자, 주요 소비자, 금융 제공자 등도 특수 관계에 해당될 수 있다. 베트남의 이전 가격 세제는 베트남 국내 특수관계자 거래에도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래 가격이 공정거래가액에 비추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는 OECD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교 가능 제삼자 가격 방법(CUP), 원가 가산 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 가격 방법(RP), 비교 가능 이익법(PSM), 거래순이익율법(CPM or TNMM)이 허용된다.
'쭈의 잡다한 관심거리 > 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 투자법 - 19.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이익배당금, 세무조사 관련 규정 (0) | 2020.12.16 |
---|---|
베트남 투자법 - 18. 이전가격 문서화 및 사전 합의 제도 (0) | 2020.12.10 |
베트남 투자법 - 16. 법인세 손금불산입 비용 (0) | 2020.12.02 |
베트남 투자법 - 15. 과세소득 계산법 및 손금산입 비용 (0) | 2020.11.26 |
베트남 투자법 - 14.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0) | 202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