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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14.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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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 적용 기간(우대기간 종료 후 20% 적용)

완전 면제 기간

50% 감면 기간

20%(표준 단일세율)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법인

전 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공단지역에 설립된 법인(Type 1 도시지역 공단 제외)

전 기간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17%(16년도부터 적용)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신규 프로젝트 사업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고품질 철강 생산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생산품 투자 등

15%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 등에 특정된 산업

전 사업 기간 동안 적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 투자 지역 기준:

시행령에 나열된 사회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 경제구역, 첨단 경제구역에 대한 투자 등

2. 투자업종 기준:

하이테크 연구 기술 개발, 하이테크 기술 개발 기업 및 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 관련 투자 등

3. 투자 규모 기준(특소세 부과 대상 업종 또는 광물 채취 업은 제외):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10조 동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상시 종업원 3천 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 총 투자금액이 12조 동 이상이고, 과학기술 법에 의해 평가된 기술을 사용하고, 5년 이내에 등록된 투자금이 투자되는 경우 등

4. 환경보호 관련 업종 투자

5. 우대 소재산업 관련 투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 투자

· 하이테크 기술 법에 의한 하이테크 소재산업

· 섬유 및 봉제, 가죽 제품, 신발, IT, 자동차 부품 등으로 국내 비생산되는 산업소재의 생산 또는 국내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EU나 그와 동등한 품질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소재의 생산

· 하이테크 파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6. 사회화 활동 관련 투자(Socialization): 교육, 직업훈련, 의료산업, 문화, 스포츠, 환경 등 수상령에 정해진 경우

7. 출판법에 따른 출판 관련 업종 수익

8. 신문법에 따른 신문 관련 업종 수입(신문광고수입 포함)

9. 주택법에 의한 서민주택의 판매, 임대, 재임대 관련 수익 등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1. 면제 기간 종료 후 9년간 감면

(사회화 활동 관련의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 또는 특히 낙후된 지역 사회화 관련에 해당.)

2.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감면(기타 지역에 대한 사회화 관련에 해당.)

1. 면제 기간 종료 후 9년간 감면

(사회화 활동 관련의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 또는 특히 낙후된 지역 사회화 관련에 해당.)

2.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감면(기타 지역에 대한 사회화 관련에 해당.)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또는 특히 낙후된 지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218 부칙'에 규정.

※제조, 건설 분야 등에서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을 고용 시 별도의 Tax Incentive 적용.

※3 Years rule: 사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과세표준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4년 차에 과세표준 발생 여부에 불구하고 면제 기간의 기산 시작.

※2009년 이후부터 최초 투자 허가서 발급 이후 사업 증설분에 대해서는 Tax Incentive 적용 배제, 증설에 대한 세제혜택은 2014년도부터 재도입.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 후 세제혜택 적용받는 운송 관련 프로젝트 사업의 소득 중 낙후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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