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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12. 최저임금과 초과&야간근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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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월, 일,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과 산업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이 정해진다.

베트남 정부가 매년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최저 임금을 공표하며,

산업계의 최저임금은 사업별 단체교섭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긴 하나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아지진 않는다.

2019년과 2020년의 최저임금 및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지역

2019년

2020년

인상률(%)

1 지역

398만 동($175)

442만 동($192)

5.7

2 지역

353만 동($155)

392만 동($170)

5.7

3 지역

309만 동($136)

343만 동($149)

5.5

4 지역

276만 동($121)

307만 동($133)

5.1

1 지역: 호찌민, 하노이, 하이퐁, 동나이, 빈증, 붕따우

2 지역: 다낭, 껀터, 냐짱, 닌빈, 하이즈엉, 흥옌, 박닌, 타이응웬 등

3 지역: 떠이닌성 일부, 벤쩨성 일부, 짜빈 성 일부, 박닌성 일부, 타이응웬 성 일부 등

4 지역: 1~3 지역 외 지역

초과근무 시 임금은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되는 기준으로,

평일에는 150% 이상, 주휴일에는 200% 이상, 공휴일과 명절 및 유급휴가일은 3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공휴일, 명절 및 유급 휴가일 해당일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근무 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초과근무수당 = (A)*(B)*(C)

(A): 기간에 따른 임금(단위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무일의 시간당 실제 지급 임금(해당 월에 근무한 업무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한 실제 지급 임금을 해당 월의 실제 근무시간 수로 나누어 확정된 금액, 이때 초과 근무시간 수는 포함하지 않음)이며, 생산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정규 근무일의 생산품 임금 단가로 산정한다.

(B): 평일에 150% 이상, 주휴일 200% 이상, 공휴일과 명절 및 유급 휴가일 300% 이상

(C): 임금 지급 방법에 따라 초과근무시간 또는 추가 생산품 수

야간근무 시 임금은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 지급한다.

 

야간근무 시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야간근무수당 = {(A)+[(A)*30% 이상]}*(D)

(A): 초과근무수당 계산식 (A)와 동일(윗부분 참고)

(D): 임금 지급 방법에 따라 야간 근무시간 또는 야간에 생산한 생산품 수

야간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 시 임금+야간근무 시 임금에 주간 임금의 20%를 추가 지급한다.

 

야간 초과근무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야간 초과근무수당 = {[(A)*(B)]+[(A)*30% 이상]+[(E)*20%]*(F)}

(A), (B): 초과근무수당 계산식 (A), (B)와 동일

(E): 임금 지급 방법에 따라 정규 근무일, 주휴일 또는 공휴일, 명절 및 유급 휴가일이 포함된 주간의 시간당 임금 또는 해당 주간의 생산품 임금 단가

(F): 임금 지급 방법에 따라 야간 초과근무시간 또는 야간 초과근무시간에 생산한 생산품 수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퇴직, 실직 등의 이유로 연차 휴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근로자가 12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경우, 근로 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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