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
대상 |
우대세율 적용 기간(우대기간 종료 후 20% 적용) |
완전 면제 기간 |
50% 감면 기간 |
20%(표준 단일세율) |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법인 |
전 기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공단지역에 설립된 법인(Type 1 도시지역 공단 제외) |
전 기간 |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
|
17%(16년도부터 적용) |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신규 프로젝트 사업 |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
고품질 철강 생산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생산품 투자 등 |
||||
15% |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 등에 특정된 산업 |
전 사업 기간 동안 적용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1. 투자 지역 기준: 시행령에 나열된 사회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 경제구역, 첨단 경제구역에 대한 투자 등 2. 투자업종 기준: 하이테크 연구 기술 개발, 하이테크 기술 개발 기업 및 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 관련 투자 등 3. 투자 규모 기준(특소세 부과 대상 업종 또는 광물 채취 업은 제외):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10조 동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상시 종업원 3천 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 총 투자금액이 12조 동 이상이고, 과학기술 법에 의해 평가된 기술을 사용하고, 5년 이내에 등록된 투자금이 투자되는 경우 등 4. 환경보호 관련 업종 투자 5. 우대 소재산업 관련 투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 투자 · 하이테크 기술 법에 의한 하이테크 소재산업 · 섬유 및 봉제, 가죽 제품, 신발, IT, 자동차 부품 등으로 국내 비생산되는 산업소재의 생산 또는 국내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EU나 그와 동등한 품질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소재의 생산 · 하이테크 파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6. 사회화 활동 관련 투자(Socialization): 교육, 직업훈련, 의료산업, 문화, 스포츠, 환경 등 수상령에 정해진 경우 7. 출판법에 따른 출판 관련 업종 수익 8. 신문법에 따른 신문 관련 업종 수입(신문광고수입 포함) 9. 주택법에 의한 서민주택의 판매, 임대, 재임대 관련 수익 등 |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
법인세율 | 대상 | 우대세율 적용 기간(우대기간 종료 후 20% 적용) | 완전 면제 기간 | 50% 감면 기간 |
20%(표준 단일세율) |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법인 | 전 기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공단지역에 설립된 법인(Type 1 도시지역 공단 제외) | 전 기간 |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 |
17%(16년도부터 적용) |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신규 프로젝트 사업 |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
고품질 철강 생산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생산품 투자 등 | ||||
15% |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 등에 특정된 산업 | 전 사업 기간 동안 적용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1. 투자 지역 기준: 시행령에 나열된 사회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 경제구역, 첨단 경제구역에 대한 투자 등 2. 투자업종 기준: 하이테크 연구 기술 개발, 하이테크 기술 개발 기업 및 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 관련 투자 등 3. 투자 규모 기준(특소세 부과 대상 업종 또는 광물 채취 업은 제외):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10조 동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상시 종업원 3천 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 총 투자금액이 12조 동 이상이고, 과학기술 법에 의해 평가된 기술을 사용하고, 5년 이내에 등록된 투자금이 투자되는 경우 등 4. 환경보호 관련 업종 투자 5. 우대 소재산업 관련 투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 투자 · 하이테크 기술 법에 의한 하이테크 소재산업 · 섬유 및 봉제, 가죽 제품, 신발, IT, 자동차 부품 등으로 국내 비생산되는 산업소재의 생산 또는 국내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EU나 그와 동등한 품질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소재의 생산 · 하이테크 파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6. 사회화 활동 관련 투자(Socialization): 교육, 직업훈련, 의료산업, 문화, 스포츠, 환경 등 수상령에 정해진 경우 7. 출판법에 따른 출판 관련 업종 수익 8. 신문법에 따른 신문 관련 업종 수입(신문광고수입 포함) 9. 주택법에 의한 서민주택의 판매, 임대, 재임대 관련 수익 등 |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
1. 면제 기간 종료 후 9년간 감면(사회화 활동 관련의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 또는 특히 낙후된 지역 사회화 관련에 해당.) 2.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감면(기타 지역에 대한 사회화 관련에 해당.) |
※ 상기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또는 특히 낙후된 지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218 부칙'에 규정되어 있음.
※ 제조, 건설 분야 등에서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을 고용하는 경우 별도 Tax Incentive가 적용됨.
※ 3 Years rule: 사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4년 차에 과세표준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 기간의 기산을 시작.
※ 2009년 이후부터 최초 투자 허가서 발급 이후 사업 증설분에 대해서는 Tax Incentive 적용이 배제, 그러나 증설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4년도부터 재도입되었음.
※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여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운송 관련 프로젝트 사업의 소득 중 해당 낙후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따로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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