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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13.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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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 적용 기간(우대기간 종료 후 20% 적용)

완전 면제 기간

50% 감면 기간

20%(표준 단일세율)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법인

전 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공단지역에 설립된 법인(Type 1 도시지역 공단 제외)

전 기간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17%(16년도부터 적용)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신규 프로젝트 사업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고품질 철강 생산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생산품 투자 등

15%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 등에 특정된 산업

전 사업 기간 동안 적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 투자 지역 기준:

시행령에 나열된 사회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 경제구역, 첨단 경제구역에 대한 투자 등

2. 투자업종 기준:

하이테크 연구 기술 개발, 하이테크 기술 개발 기업 및 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 관련 투자 등

3. 투자 규모 기준(특소세 부과 대상 업종 또는 광물 채취 업은 제외):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10조 동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상시 종업원 3천 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 총 투자금액이 12조 동 이상이고, 과학기술 법에 의해 평가된 기술을 사용하고, 5년 이내에 등록된 투자금이 투자되는 경우 등

4. 환경보호 관련 업종 투자

5. 우대 소재산업 관련 투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 투자

· 하이테크 기술 법에 의한 하이테크 소재산업

· 섬유 및 봉제, 가죽 제품, 신발, IT, 자동차 부품 등으로 국내 비생산되는 산업소재의 생산 또는 국내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EU나 그와 동등한 품질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소재의 생산

· 하이테크 파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6. 사회화 활동 관련 투자(Socialization): 교육, 직업훈련, 의료산업, 문화, 스포츠, 환경 등 수상령에 정해진 경우

7. 출판법에 따른 출판 관련 업종 수익

8. 신문법에 따른 신문 관련 업종 수입(신문광고수입 포함)

9. 주택법에 의한 서민주택의 판매, 임대, 재임대 관련 수익 등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 적용 기간(우대기간 종료 후 20% 적용) 완전 면제 기간 50% 감면 기간
20%(표준 단일세율)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법인 전 기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공단지역에 설립된 법인(Type 1 도시지역 공단 제외) 전 기간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17%(16년도부터 적용)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신규 프로젝트 사업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0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면제 면제 기간 종료 후 4년간 감면
고품질 철강 생산 신규 프로젝트, 에너지 절감 생산품 투자 등
15% 사회 경제적 낙후 지역 등에 특정된 산업 전 사업 기간 동안 적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 투자 지역 기준:

시행령에 나열된 사회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 경제구역, 첨단 경제구역에 대한 투자 등

2. 투자업종 기준:

하이테크 연구 기술 개발, 하이테크 기술 개발 기업 및 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 관련 투자 등

3. 투자 규모 기준(특소세 부과 대상 업종 또는 광물 채취 업은 제외):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10조 동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 첫 투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동 이상을 투자하고 3년 이내에 상시 종업원 3천 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 총 투자금액이 12조 동 이상이고, 과학기술 법에 의해 평가된 기술을 사용하고, 5년 이내에 등록된 투자금이 투자되는 경우 등

4. 환경보호 관련 업종 투자

5. 우대 소재산업 관련 투자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 투자

· 하이테크 기술 법에 의한 하이테크 소재산업

· 섬유 및 봉제, 가죽 제품, 신발, IT, 자동차 부품 등으로 국내 비생산되는 산업소재의 생산 또는 국내 생산되는 제품이지만 EU나 그와 동등한 품질 조건에 부합하는 산업소재의 생산

· 하이테크 파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6. 사회화 활동 관련 투자(Socialization): 교육, 직업훈련, 의료산업, 문화, 스포츠, 환경 등 수상령에 정해진 경우

7. 출판법에 따른 출판 관련 업종 수익

8. 신문법에 따른 신문 관련 업종 수입(신문광고수입 포함)

9. 주택법에 의한 서민주택의 판매, 임대, 재임대 관련 수익 등

사업 개시연도로부터 15년간 적용 과세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4년간 면제

1. 면제 기간 종료 후 9년간 감면(사회화 활동 관련의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 또는 특히 낙후된 지역 사회화 관련에 해당.)

2. 면제 기간 종료 후 5년간 감면(기타 지역에 대한 사회화 관련에 해당.)

※ 상기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또는 특히 낙후된 지역'은 '법인세법 시행령 218 부칙'에 규정되어 있음.

※ 제조, 건설 분야 등에서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을 고용하는 경우 별도 Tax Incentive가 적용됨.

※ 3 Years rule: 사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4년 차에 과세표준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 기간의 기산을 시작.

※ 2009년 이후부터 최초 투자 허가서 발급 이후 사업 증설분에 대해서는 Tax Incentive 적용이 배제, 그러나 증설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4년도부터 재도입되었음.

※ 사회 경제적 낙후지역에 투자하여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운송 관련 프로젝트 사업의 소득 중 해당 낙후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따로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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