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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13. 일반 세법 사항과 법인세 세율 및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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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베트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투법인은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외투법인이 납부 의무를 지는 세금 및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외국인 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 지분 양도세(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Social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Job-loss insurance premiums for Vietnamese employees)

이외에, 특수 업종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하기 세금에 대해 추가로 납부한다.

· 특별소비세(Special Sales Tax)

· 천연 자원세(Natural Resources Tax)

· 재산세(Property Taxes)

· 환경보호세(Environment Protection Tax)

· 수출관세(Export Duties)

위의 모든 세금은 국세이며 지방세는 따로 없다.

법인세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자면, 법인세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오고 있다.

모든 외국인 투자 법인과 경영협력 계약(BCC) 계약의 외국인 측은 해당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표준 법인세율은 2016년부터 20%가 적용되고 있으며(2014년 이전은 25% 적용, 2014년~2015년은 22% 적용),

일부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법인세율이 32%부터 50%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광물자원(은, 금, 보석 등)의 탐사, 개발, 채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장소에 따라 40%~50%까지 적용된다.

해당 법인세율은 모든 베트남 내국 회사와 외국회사의 베트남 내 지점, 그리고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외국인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대 세율은 투자 지역과 투자 업종에 따라 각 10%, 15%, 20% 총 세 가지의 특혜 세율이 있으며 10년, 15년, 전체 기간 세 가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추가로 법인세율 변경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기존 20%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았던 기업의 경우, 기본 법인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인해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대 세율 기간이 종료되는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정상 세율 적용.)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 외국인 측, 외국법인의 지점 그리고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 중 법으로 정해진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장려 지역 및 투자 규모를 만족하는 신규 프로젝트는 우대세율 및 세금 면제 혹은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사업에 대한 증설 투자 프로젝트도 법인세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나,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증설 투자 프로젝트의 정의에 따라 기존의 자산인수나 기업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립된 프로젝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대세율은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되며, 면제 및 감면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완전 면제 혜택이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고, 해당 기간 경과 후 50% 감면 혜택이 일정 기간 적용된다.

(우대세율과 세금 면제 및 감면은 동시 적용 가능.)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대한민국 법인세법에서 지칭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인세 세제혜택의 경우, 혜택이 주어지는 해당 사업영역 이외에서 발생한 기타 수익(Other income)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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