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3장 제3절 제48조에 의거,
사용자가 1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와 특정한 사유(해지, 징계 등은 제외하고)로 근로계약을 종료 시,
근무기간 1년 당 1개월 분 임금의 5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있다.
단,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보험 미가입인 상태에서 급여 내 퇴직금 포함 계약은 무효이다.)
상기 내용 중 근무기간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해 실제 근무한 기간에서 사회보험법에 따른 실업보험 납부 기간 및 사용자로부터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을 뺀 기간이다.
퇴직금 정산 시 기준이 되는 임금 산정 기준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직전 6개월의 근로계약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야간 근로시간은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한다.
초과근무의 경우, 법률,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규 근로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말하며,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1. 근로자가 동의한 상태이다.
2.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주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합한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초과근무시간은 1개월에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초과가 가능하나 해당 경우에도 1년에 30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1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쉬지 못 한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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