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용자 혹은 고용주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불가한 경우와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어떤 의무를 지는 지 포스팅하려 한다.
먼저, 사용자(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가 질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이 있어 권한 있는 치료기관의 결정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경우(다만, 법정 일정기간 동안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 중이거나 개인휴가 또는 고용주의 동의를 얻은 기타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여성 근로자가 혼인, 출산휴가, 12개월 미만인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피고용자)가 법률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양측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먼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근로자(피고용인)이 지는 의무로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한달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고용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노동법 제62조에 따라 직업훈련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만약, 일을 그만두기 전 사전 통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기간의 근로자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그 다음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시 사용자(고용주)가 지는 의무이다.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원래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 시켜야 하며,
근로하지 못 한 기간의 임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및 최소한 근로계약에 따른 2개월분의 임금(이하,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보상금 외 추가로 노동법 제4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경우 보상금, 퇴직금 외에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 보상금을 합의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추가 보상금은 근로계약에 따른 2개월분 임금 이상.)
이외, 근로계약 상 규정한 직무 혹은 지위가 없어졌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양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변경 및 보충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사전 통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기간의 근로자의 임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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