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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9.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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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법상 다음의 경우에 한해 사용자(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일정 기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자는 1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자는 6개월,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의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자는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으로 간주) 동안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천재지변, 화재,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고용주)가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 노동법 제33조에 따라 근로계약 이행 정지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복직 기한이 경과한 후, 근로자가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들로 사용자(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할 날로부터 아래 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는 45일 이전 통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는 30일 이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외,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나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 계약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사용자(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근로자가 질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이 있어 권한 있는 치료기관의 결정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경우(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능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 해지 가능)

· 근로자가 연차휴가 중이거나 개인 휴가 또는 기타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여성 근로자가 혼인, 출산휴가, 12개월 미만인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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