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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은 소득 원천지에 불문하고 총매출에서 손금산입 비용을 차감한 뒤 기타 수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세부 세무조정 절차 및 조정계산서 제도가 없이 세무조정 결과치만 반영된 신고서만 있기에
회계법인에 의해 실시된 회계감사보고서가 세금계산의 근거 자료가 되고는 한다.
손금산입 비용의 경우, 수익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적합한 증빙 서류(건별 공급가가 2천만 동 이상인 경우 Non-Cash Payment 관련 증빙, 즉 2천만 동 이상은 계좌이체를 이용한 거래)를 갖추고,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손금불산입 비용 항목 이외에 비용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판단할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에 기반하여, 베트남에서는 세무당국이 수익과 비용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베트남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Ex. 세무서에서 회사의 특정 비용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손금불산입 비용으로 인정.)
따라서,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미리미리 최대한 많이 모아두거나
혹은 비용 지출 시 어떻게 손금산입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
회계법인과의 상의를 통해 해결책을 미리 탐색하여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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