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비용에는 다음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감가상각비 상 손금불산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소유권 증명 서류가 미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감가상각 방법은 매년 세무서에 신고한다.)
· 2009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 중 9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원가가 16억 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여행업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건비 상, 손금불산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노동 계약서 혹은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실업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법인은 제외) 및 노동법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
· 개인 기업/1인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에 대한 급여 또는 BOM 멤버에 대한 보수 등
· 종업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복리후생비(종업원의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된 특정 이익을 포함)의 합계액 중 세법상 한도(해당 과세기간 중 지급한 실제 연평균에 따른 1개월 급여)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 현금으로 지급 시 1인 당 연간 5백만 동을 초과하는 종업원 피복 구입비(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는 한도 없음)
· 규정을 초과하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노조 지원비
원·부재료비의 경우, 표준 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부재료비(표준 원자재 소요량은 회사 내에 구비해놓아야 하며, 세무서 통지의무는 없더라도 세관에 신고의무가 있음)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된다.
경비의 경우, 전기세와 수도세 등의 청구서가 사업자가 아닌 건물 소유주 명의로 발행된 경우(단, 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영수증 그리고 별도 양식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손금산입 인정됨) 또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된다.
마지막, 금융비용 및 일반관리비의 상 손금불산입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
· EBITDA의 2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특수관계자, 일반차입금 모두 포함)
· 미납된 정관 자본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계산식: 차입금 이자*정관 자본금 중 미납된 금액/차입금 금액)
· 규정을 초과하는 재고자산평가 충당금, 대손충당금, 유가증권 평가 충당금, 판매 보증 충당금 등 제부채성 충당금 설정액
· 적정한 규정에 맞지 않는 R&D 관련 충당금
· 해외 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배부된 본사의 간접비용 중 법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매출액 비율로 배부)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한도 초과액
· 기간 미도래 선급비용
· 외화표시 부채의 기말 평가에 따른 외화환산 손실 이외의 외화환산 손실
· 기부금(장학금, 의료기관, 천재지변, 빈민 주택 사업 등 지정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
· 벌과금 및 과태료, 지연 납부 이자
· 주식의 발행, 구입 및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비용
· 환급 또는 공제 신청이 가능한 매입 부가세, 법인세,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
참고로, 개인에게 임대한 사택이나 사무실/공장 등의 비용 인정 조건은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개인소득세법상 연간 임대 소득이 1억 동 미만인 개인은 면세 소득으로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대상.
· 사택 임차료, 사무실/공장 임차료를 비용처리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개인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비용처리 조건:
1. 임대 소득이 1억 동 ㅁ미만인 경우 정해진 양식에 의한 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지급 증빙으로 갈음.
2. 임대 소득이 1억 동 이상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지급 증빙을 기본으로 하되, 세금 부담을 임대인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임대 소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사본 혹은 세금 부담을 회사가 하는 경우 임대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 영수증으로 증빙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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