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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20. 외국인계약자세 적용 범위(이자, 배당금, 로열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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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약자세란, 로열티와 면허 사용료, 이자, 외국인 계약자 수수료, 국제 간 리스료 등

외국인과의 서비스 거래대금 지급 시 적용되는 세금 종류이다.

외투법인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세가 없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베트남 소재의 개인이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이자 지급 시,

해당 이자수익에 대하여 5%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약(DTA) 또는 국가 간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면제될 수도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조세조약에 기반하여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기술이전을 법정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외국인 측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해서는 10% 원천징수세(법인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기술이전 계약은 관련 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등록 및 신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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