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한국 포함 65개국 이상과 다양한 단계와 범위를 가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고 있다.
한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 제한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경우 일반적인 베트남 세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 구분 |
제한 세율 |
이자/배당소득 |
10% |
사용료 소득 中 산업, 상업, 학술적 노하우 및 특허권, 의장, 신안, 도안, 비밀 공식 등의 사용료 |
5% |
사용료 소득 中 기타 모든 사용료 소득 |
15% |
조세 조약 중 베트남 내 적용에 대해 2014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지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사항은 바로 수익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 및 조세 회피 방지 조항과 관련된 내용이다.
조세조약 상 타방국과 체결한 사업 계약의 목적이 단순히 조세조약 상 조세 면제 및 감면만을 적용받기 위한 것(즉,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이거나, 타방국에 거주한 소득의 수령자가 수익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과 타방국이 체결한 조세 조약 적용은 배제된다.
해당 지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계약과 관련된 수익의 소유자를 판단하며,
이외 하기 요소를 고려하여 조세 조약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 중 50%를 초과한 소득을 타방국에 거주하는 수령자가 제3 국에 주재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12개월 이내 지급하는 경우
- 수령자가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무할 경우
- Back to Back 계약(원계약과 대응하는 재하청 계약)
- 수령자가 세율이 낮은 거주지국에 거주하는 경우
- 수령자가 타방국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명목상 대리인 또는 중개인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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