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가세율은 크게 0%, 5%, 10% 세 가지로 적용되며 각각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0%: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는 외국 및 무관세 지역에 수출되는 재화와 용역, 국외 또는 무관세 지역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수출용으로 가공된 재화 또는 국내에서 이동한 재화의 수출, 면세점으로 판매되는 재화, 특정 수출 용역, 수출 가공기업(EPE)을 위해 제공하는 건설 및 설치 용역, 항공, 해운, 국제 운송 용역 등이 포함된다.
· 5%: 통상 생활필수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생수, 비료, 교육 교재, 도서, 미가공 식료품, 의약품, 의료장비, 가축 사료,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고무, 설탕과 그 부제품,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복지 주택 등이 포함된다
· 10%: 표준 세율로서 부가세 과세대상 제외, 면제 0%와 5% 세율 적용 대상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
만일 사업자가 복수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나 각각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아 구분이 어려운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의 범주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세 매출세액은 과세 표준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수입 재화의 경우 '물품 가액+관세+특별 소비세+ 환경 보호세'를 합산하여 산출된 과세 표준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고 할부로 판매되는 재화의 경우, 부가세는 실제 회수 금액에 불구하며 이자를 제외한 총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만약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 한다.
하지만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매출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세율 재화 및 용역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기 위해서 수출 형태별로 부가세 법에 정해진 몇 가지 요건 및 구비서류가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월에 공제 가능하며 수입 재화의 경우,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한 기준으로 공제한다.
매입 부가세는 공급가액이 2천만 동 미만이거나 대금 지급이 인정될만한 대금의 상계 같은 특정 상황이 아닌 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하여 결제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의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면세 및 과세를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활동에 사용된 매입분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세만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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