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 - 6. 법인 설립 후속절차(Post Licensing procedures)
법인 설립 후 거쳐야 하는 몇 가지의 필요 절차가 있다. 담당 기관별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 참고용으로만 보면 되겠다. 첫 번째, 공단 개발 위원회(DPI)에서의 계좌 개설 및 신고, 경리장 신고이다. 계좌개설 및 신고의 경우, 1. 자본거래용, 2. 일반 거래용, 3. 세금 납부용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 개발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경리장 신고의 경우 경리장 채용 후 공단개발위원회에 신고한다. 두 번째, 세무서에서의 사업 면허세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및 승인, 세금 신고, 회계 시스템 신고, 고정자산 명세서 신고, 법인장 신고이다. 사업 면허세의 경우, 회사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기준이나 영업개시를 한 경우 ERC 발급일이 속하는 월의 ..
베트남 투자법 - 3. 투자 인센티브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먼저, 투자 인센티브의 종류는 법인세 우대, 수출입 관세 우대, 토지사용료 우대 크게 3가지가 있다. 법인세 우대의 경우, 투자법 시행령 제25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 법인세 우대 기간 제공, 법인세 면제 기간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율은 2016년부터 20%로 적용되나, 진출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이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사업이거나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사업일 경우 32~50%까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단에 신규로 입주하는 제조 법인을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인센티브로는 과세 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 법인세 면제 기간 이후 4년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