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먼저, 투자 인센티브의 종류는 법인세 우대, 수출입 관세 우대, 토지사용료 우대 크게 3가지가 있다.
법인세 우대의 경우, 투자법 시행령 제25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법인세 감면, 법인세 우대 기간 제공, 법인세 면제 기간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율은 2016년부터 20%로 적용되나,
진출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이 석유 및 천연가스 관련 사업이거나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사업일 경우 32~50%까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단에 신규로 입주하는 제조 법인을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인센티브로는 과세 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 법인세 면제 기간 이후 4년간은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출 기업이 입주하는 공단이 사회-경제 우수지역에 속하는 지역일 경우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
베트남의 우대 법인세율은 투자 지역 및 업종에 따라 10%, 15%, 17% 총 세 가지로 적용되며
적용 기간의 경우 10년, 15년, 전체 사업 기간 등 적용 인센티브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 대상 |
적용 가능 |
우대 세율 적용 기간 |
법인세 면제 기간 |
법인세 50% 감면 기간 |
1. 사회-경제 낙후지역 신규 투자 2. 고품질 철강, 에너지 절약 상품, 농수산 기계 관련 제조 등 |
17% |
사업 개시연도부터 10년간 |
과세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2년 |
면제 기간 종료 후 최대 4년 |
3. 사회-경제 낙후 지역, 사회-경제 특별 낙후 지역에서의 임업, 축산업, 농수산물 가공업 |
15% |
전체 사업 기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4. 사회-경제 특별 낙후 지역, 경제특구, 하이테크 공단 신규 투자 5. 하이테크 법에 따른 하이테크 업 6. 산업소재 생산 7. 5년 내 총 투자액 12조 동 이상이며 과학기술 법, 하이테크 법이 규정한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업(단, 특별 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광물 채취업 제외) 8. 설립 후 3년 내 총투자액이 6조 동 이상이며 매출 발생 후 3년 이내 10조 동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거나 3천 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제조업(단, 특별 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광물 채취업 제외) |
10% |
사업 개시연도부터 15년간 |
과세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4년 |
면제 기간 종료 후 최대 9년 |
9. 출판법에 따른 출판업 10. 언론법에 따른 신문업 11.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12. 사회-경제 낙후지역, 사회-경제 특별 낙후지역에서의 임업, 축산업, 농수산물 가공업 |
10% |
전체 사업 기간 |
과세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4년 |
면제 기간 종료 후 최대 9년 |
13. 사회화 사업(교육, 직업훈련, 의료, 문화, 체육 등 수상령에 의해 규정된 경우만) |
10% |
전체 사업 기간 |
과세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4년 |
면제 기간 종료 후 최대 5년 |
수출입 관세 우대의 경우, 투자법 시행령 제25조와 수출입 법 제16조에 따라
수출입 관세 감면, 투자 우대 분야 또는 투자 우대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고정자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료 우대의 경우, 투자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법에 따라
토지 사용세 면제 및 삭감, 토지 사용료 면제 및 삭감, 토지 임차료 면제 및 삭감,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면제 및 삭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을 뿐 실제 법인 설립 시에는 컨설팅 업체 및 입주하는 공단과 적용 가능한 혜택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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