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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5. 외국인 투자허가 절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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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은 회사 설립 이전에 IRC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전 포스팅에 설명한 1단계 투자 정책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투자 정책 심사 결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IRC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1단계 투자 정책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IRC 발급을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기관은 15일 이내에 IRC를 발급하거나 거부 시 사유를 통보한다.

IRC의 발급, 변경 또는 회수는 산업공단, EPZ(Export Processing Zone), 하이테크 존, 경제특구의 경우 각 공단 관리 위원회에서 관할하며 이외는 각 지역의 DPI(투자계획부)에서 관할한다.

투자법에 따라 1단계 및 2단계 절차를 완료한 후, 기업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BRC(또는 ERC)를 취득한 후 90일 이내에 정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투자 제한(조건부) 업종: 투자법(No.67/2014/QH13) 별첨 부록 4에 첨부된 총 267개 및 기상예보업(90/2015/QH13)에 따른 업종에 해당이 되는 경우, 반드시 IRC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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