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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베트남 투자법 - 6. 법인 설립 후속절차(Post Licens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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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거쳐야 하는 몇 가지의 필요 절차가 있다.

담당 기관별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 참고용으로만 보면 되겠다.

첫 번째, 공단 개발 위원회(DPI)에서의 계좌 개설 및 신고, 경리장 신고이다.

​계좌개설 및 신고의 경우, 1. 자본거래용, 2. 일반 거래용, 3. 세금 납부용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 개발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경리장 신고의 경우 경리장 채용 후 공단개발위원회에 신고한다.

두 번째, 세무서에서의 사업 면허세 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및 승인, 세금 신고, 회계 시스템 신고, 고정자산 명세서 신고, 법인장 신고이다.

사업 면허세의 경우, 회사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기준이나 영업개시를 한 경우 ERC 발급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원하는 서비스 업체와 사용 계약 진행 후 서비스 업체를 통하거나 혹은 스스로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한다.

 

참고로 2019년 10월 31일 이후 설립된 신규 법인은 종이 세금계산서 도입이 불가능하며, 바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한다.

대표 서비스 업체로는 Viettel, Misa, BIDV 등이 있으며 한국어 지원이 되는 서비스 업체로는 소규모 업체인 AM-Einvoice도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내용은 거의 모든 서비스 업체가 95% 동일하니 회사의 회계 자료와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세금 신고는 월, 분기, 연간 보고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온라인 세금신고를 등록하여 세금 신고를 한다.

고정자산 명세서 신고는 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작성하여 지역 세무서에 신고한다.

세 번째, 노동국에서의 근로자 현황 보고 및 급여 테이블 신고이다.

근로자 현황 보고의 경우, 법인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보고하면 된다.

네 번째, 보험공단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등록만 하면 된다.

다섯 번째, 기타 서비스 업체를 통한 전자 세무 신고(E-Tax) 등록이다.

참고로 E-Tax는 한국계 은행인 신한은행 베트남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 법인계좌를 만들면서 E-Tax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한국계 기업의 경우 신한은행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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