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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업무의 성질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하기 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수습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수습 기간이다.
중급 수준의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 기술 근로자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수습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나머지 업무에 대한 수습 기간은 6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습 기간 동안 지급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양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기반으로 하나,
적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임금의 8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는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임금 인상 및 승진체계, 직업훈련 및 기술 향상과정에 대한 근로계약 내용은 제외되며 계절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는 따로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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