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법인의 법인 형태는 하기와 같이 여러 형태가 있다.
합자회사의 경우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되,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여기서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 출자에만 한하며 회사의 업무 진행이나 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모든 출자자의 유한책임, 자본의 증권화, 중역 제도 등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베트남 대부분의 외투법인은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인 사원(주주)이 회사에 대한 출자 의무만 부담하며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 형태이다.
그중에서도, 1인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1인인 회사이며,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회사의 투자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투자 등록증(IRC) 및 사업자등록증(ERC)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형태이다.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기존의 다른 사원들에게 인수를 제안한 후
기존 사원들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삼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쭈의 잡다한 관심거리 > 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 투자법 - 6. 법인 설립 후속절차(Post Licensing procedures) (0) | 2020.09.23 |
---|---|
베트남 투자법 - 5. 외국인 투자허가 절차(계속) (0) | 2020.09.18 |
베트남 투자법 - 4. 외투법인의 정의 및 외국인 투자허가 절차 중 투자 정책 심사. (0) | 2020.09.15 |
베트남 투자법 - 3. 투자 인센티브 (0) | 2020.09.14 |
베트남 투자법 - 1. 외국인 투자 방법 (0) | 202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