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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동비자는 원래 4월 18일 만료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4월 첫째주부터 노동비자 연장을 준비해도 늦지 않으나
3월 중순에 노동보훈사회국을 다녀온 직원 말로는,
노동비자 연장이 잠시 멈출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어 부랴부랴 한 주 땡긴
3월 말부터 노동비자 연장에 들어갔다.
건강검진 받고, 서류는 회사에서 준비하고, 3월 30일에 비자 신청이 들어갔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 왜냐면 2월 말에 한국을 나갔다 왔기 때문^.ㅠ
어쨌든!
다음 코참 공문은 4월 3일에 발행된 노동허가 신규발급 및 연장 업무 관련 공문이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사회격리 기간으로 출입국 관리국의 출입국 업무는 잠시 일시 중단이라고 한다.
이 기간중에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15일 이후 출입국 업무 진행 시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비자의 경우, 두 가지 조건에 한해 연장 업무가 진행된다고 한다.
1. 2020.2.11부터 접수 시점까지 베트남에서 출국하지 않은 여권 소유자(2월 21일에 나가서 27일에 들어왔는데...)
2. 2020.02.11부터 접수 시점 내에 발급한 건강 진단서(근데 건강진단할 때 아무 이상은 없었으니까 괜찮으려나?)
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자 발급이 되는건지는 모르겠다
일단 비자 나올 때까지 존버한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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