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참을 하도 안 들어가서 그런지 공문이 올라온지도 몰랐다.. 허허
이번 베트남 세무국 공문은 예전에 코참이 베트남 총리와 관련 부처로 송부한 공문 내용과 약간의 관련이 있어 포스팅을 한다.
혹시나 공문 내용 출처에 대해 믿어도 되는 공문인지 궁금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공문 원본과 해석본을 같이 올림
해석본이 코참에서 해석을 해서 올린 건데,
아무래도 한국어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중요 내용에만 연두색 형광펜 표시를 해놨다
참고로 해당 공문은 서명 후 효력이 발효되었다니 이미 적용 중인 공문으로 봐도 무방함ㅇㅇ
재무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과국
세무총국 독립-자유-행복
NO: 1307/TCT-CS 하노이, 2020년 3월 27일
제목: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유예
수신: 각 성. 중앙직할시 세무서
2020 년 3 월 4 일, 총리는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며, 사회안정을 보장하고 생산 및 경영의 어려움을 긴급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한 11/CT-TTg을 발행했다.
2020/3/25일 세무총국은 2020년 3월 국가예산 수납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각 성, 중앙 직할 시 세무서에 지시하는 1254/TCT-DT공문을 발행했다. 세무서가 재무부의 2020/3/10일 2650/BTC-CST공문과 같이 발행한 시행령 초안에 따라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분류해서, 정부가 시행령을 정식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적시에 납세자를 안내해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재무부가 보내온 시행령 초안과 비해 신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다음과 같이 알린다.
2020/3/26일 재무부 장관이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 유예를 규정하는 시행령에 대한 3540/TTr-BTC호 정부 제출서에 서명했으며, 이 시행령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 유예를 규정한다.
시행령 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 적용한다.
1. 다음 업종에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 단체, 가족 단위 혹은 개인:
- 농업 및 유관 서비스; 임업 및 유관 서비스; 수산업
- 식품 생산, 제조; 직물; 의류 생산; 신발 생산; 고무 제품 생산; 전자제품, 컴퓨터, 광학제품 생산; 자동차 및 엔진을 갖고 있는 기타 차량(9인승 이하 승용차 생산 제외).
2. 다음 업종에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 단체, 가족 단위 혹은 개인:
- 철도 운송; 버스로 승객 운송; 기타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 운송; 창고 및 기타 운송 지원 활동;
- 요식업; 숙박업;
- 여행사의 활동, 여행 투어 및 여행 홍보, 광고 관련 서비스 영업;
- 교육; 의료 및 사회 봉사 활동;
- 창작, 예술, 오락 활동; 체육 활동; 식물원, 동물원, 자연보호 구역의 활동; 유원지, 테마파크의 활동; 영화관 활동.
제2조 중 1,2항에 명시되는 업종 목록은 베트남 경제 업종 시스템 발행에 대한 총리의 2018/7/6일 27/2018/QĐ-TTg호 결정서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27/2018/QĐ-TTg호 결정서와 같이 발행한 부록 1에 의한 경제 업종은 총 5급이며, 적용될 경제 업종을 확인하는 것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 제2조 1,2항에 명시되는 업종명이 1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예 규정을 적용할 경제 업종은 1급 업종의 2, 3, 4, 5 하위급에 대한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 2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예 규정을 적용할 경제 업종은 2급 업종의 3, 4, 5 하위급에 대한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 3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예 규정을 적용할 경제 업종은 3급 업종의 4, 5 하위급에 대한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 4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예 규정을 적용할 경제 업종은 4급 업종의 5 하위급에 대한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
제2조에 규정하는 기업, 단체, 가족 단위, 개인에 대한 경제 업종은 2020년도에 해당 기업, 단체, 가족 단위, 개인이 생산 혹은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업종으로 규정한다.
3. 소기업 및 초소기업은 04/2017/QH14호 중소기업 지원법안 및 중소기업 지원법의 다수 조항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8/3/11일자 39/2018/ND-CP시행령의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조.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 유예
1.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제외)
a) 이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는 기업, 단체의 2020년 3, 4, 5, 6월 과세 기한(월별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경우) 및 2020년 1, 2분기 과세 기한(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납세해야 할 부가가치 세액의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유예 기간은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5개월로 정한다.
납세자가 유예되는 과세 기한 중 추가 신고로 인해 납세해야 할 부가가치 세액이 상승하고,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는 유예되는 부가가치세 세액이 추가 신고로 인해 늘어난 세액까지 포함한다.
2. 법인세
해당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단체의 2019년도 세금 정산에 따라 납세해야 할 세액 및 2020년 1, 2분기에 일시 납세될 법인세액의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유예 기간은 세무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납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5개월로 정한다.
기업, 단체가 국고에 2019년도 세금 정산에 따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납세해야 할 기타 세금이 공제된다.
3. 가족 단위 경영, 개인의 경우
해당 시행령 제2조 1, 2항에 명시되는 경제 업종에서 활동 또는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 단위와 개인에게는, 2020년에 발생하는 납세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가족 단위 또는 개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예된 세액을 2020/12/15일 전에 납부한다.
4. 토지 임대료의 경우
토지 임대료를 매년 지불하는 형식으로 해당 기관의 결정서 혹은 계약서에 따라 토지 임대 계약서를 소유한 경우, 해당 시행령 제2조 2항에 규정하는 경제 업종에 해당되는 생산, 경영 목적으로 정부가 토지를 직접 임대해주는 기업, 단체, 개인은 2020년 초에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이 유예된다. 해당 시행령 제2조 3항에 규정하는 소기업 및 초소 기업의 경우, 기업이 2020년 초에 납부해야 할 토지임대료 전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2020/5/31일로부터 5개월로 정한다. 유예된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은 최대 2020/10/31일까지이다.”
본 시행령은, 서명 날짜로부터 발효되었다.
세무서가 각 기업, 납세자들이 당 시행령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되, 시행령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한다.
세무총국은 각 시. 성 세무서가 바로 알고 시행하도록 통보한다.
세무총국 부총국장
NGUYEN THE MANH
코로나로 인한 베트남 사회격리 기간이 4월 말까지로 연장됐다고 한다
30일 가까워져서 또 15일 사회격리가 연장되면 어쩌지..
휴 정말 버티는 수밖에 없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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