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에서 일개미로 일한 어언 3년 째
내가 호치민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 정도로 한국 기업들이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코로나 19로 역대급 타격을 맞고 있는 외국계 기업(물론 베트남 기업들도 타격을 맞고 있다)
한인회 혹은 코참은 이번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또는 한인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점이 생겨 3/30 코참에서 송부한 공문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상황과 코참의 베트남 정부에 대한 건의내용을 알아보겠다.
1. 무급 휴가 허용에 대한 특별 시행령 요청
현재 위 사항에 대한 베트남 노동법 해석은 아래와 같다.
(1)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의 명령에 의한 공장 가동(식당, 노래방 등 영업중단 포함)의 경우, 노동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르되 최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필요
(2)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작업 중단에 앞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및 무급휴가는 모두 가능하나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
(3) 근로계약의 이행 정지: 노동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무급 가능
즉 베트남 노동법 해석에 따라, 영업장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는 공장 비가동 기간 혹은 영업장 비영업 기간 중 사업자가 임의로 노동자에 대한 무급 휴가 소진을 촉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확실하며, 노동자가 무급 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코참은 한국 기업들의 경영 피해를 줄이고자 영업 중지 기간 중 무노동 근로자에 대하여 합의 없이도 무급 휴가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 시행령을 마련해 달라 요청한 상태이다.
허나 베트남 정부에서 자국민의 노동권 보장을 침해하는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일 지가 문제이다.
2. 베트남 내 입국해있는 외국인(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 및 상용비자 발급 요청
현재 신규 노동비자 및 상용비자 발급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연장만 가능한 상태이다.
노동비자의 경우, 내 워크퍼밋도 4월 중순 만기라서 원래는 4월 첫째주부터 천천히 준비했어도 되는 것을 조금 더 앞당겨서 3월 말부터 워크퍼밋(노동비자)와 거주증을 재준비했다.
그러나 문제는 위의 내용대로, 거주증 기간이 노동 허가 기간에 비해 턱없이 적게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거주증을 계속해서 갱신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
참고로 신규 노동비자 발급이 안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취업 대상자에 대한 해외 정착 지원금 신청도 불가능하다....
3. 기업인, 전문가, 바이어 등 공무상 방문자 출입국 허용 절차 마련 요청
이전 하노이 삼성 엔지니어들 입국이 불허된 건과 관련된 건이 아닐까 싶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발이 묶여 삼성 생산 계획에 많은 차질을 빚은 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 측에 50만불이상 지원하는 조건으로 삼성 엔지니어들을 조건부 입국 시켰다고 한다.
현재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몇몇 분들도 한국에 잠시 입국한 뒤 베트남 입국이 막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꽤나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상태이며 베트남이 어떻게 풀어갈지는 잘 모르겠다만 현재 베트남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1~2개월 내에는 풀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4. 경영악화 기업에 대하여 국가 재난 사태에 준한, 정부의 금전적 지원책 마련 요청
이전 코참이 송부한 메일 중 베트남 노동법 해석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 등의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거나 바이어들이 주문 취소 등을 하는 경우, 베트남 노동당국은 관련 노동법 제99조 제3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 및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답변.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99조 제1항의 사용자의 과실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답변.'
즉, 바이어의 오더 취소 또는 중지 또한 사용자의 과실로 처리함으로써 생산 건에 대한 회사 측의 손실 고려 없이 노동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많은 생산 계열 기업들이 노동부 지침에 반발하고 있으며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보조금 지급 등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7일 베트남 정부에서 신용 지원 패키지 및 세금 감세, 면세 지원 패키지 등을 포함하여 최대 280조 동까지 지원정책을 발표하긴 했다.)
코참이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인 베트남 정부가 움직일지는 모르겠다.
부디 우리 기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시행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코참 공문의 나머지 조항은 다음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2020/04/05 - [호치민 일상/베트남 현지 기사 및 소식] - 20200403 - 코참 공문을 통해 알아보는 베트남 노동허가 신규발급 및 연장 업무 관련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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