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에 올라온 코참 공문 업로드.
사회격리가 연장되면서
기업들의 노동자 임금 지불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에 따라 공문을 공개한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1. 노동법 제 98조에 의거하여 업무 중단 급여 지급 검토.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나 근로자의 잘못 또는 객관적인 원인 때문인지 판단.
2.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업무를 중단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제 98조 3항에 의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는 양측의 합의 하에 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코로나 발생 기간 동안 근무를 위해 기업에 복귀하지 못 한 외국인
(2) 당국의 요구에 따라 격리 조치를 이행한 근로자
(3) 당국의 요구에 따라 격리 중이거나 근무를 위해 기업에 복귀하지 못 한 근로자가 있어 기업 혹은 기업의 부서가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근로자.
3. (1) 기업이 원자재 및 시장 관련 문제로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 할 경우, 노동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를 잠정 변경할 수 있다.
(2) 업무 중단이 장기화되어 기업의 급여 지금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경우, 노동법 제 3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서 이행 임시 중단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3) 생산 규모 축소로 일자리를 감소시켜야 할 경우 노동법 제 38조, 제 44조에 따라 근로자를 배정.
결국 공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정부는 노동자의 편에 선 것 같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지만
뭐..어쩌겠나. 지금 당장 밥 굶는 사람도 있고 생계형 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ㅠㅠ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