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은 항상 공지를 올려놓고 뒤늦게 전체 메일을 보내서
요번에도 소식 확인이 늦었다. ^.ㅠ
이번 공지에 올라온 내용은, '직원 무급휴직 또는 계약정지 시 사회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코참 노무관과 자문 변호사의 질의응답이다.
<원문>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베 노동법상의 계약정지(제32조)나 무급휴직(제116조)을 검토/시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베트남 관련법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납부에 관한 대사관의 자문변호사 자문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관 질의내용>
사회보험법의 경우 사회보험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1달 중 14 영업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업보험의 경우, 고용법의 실업보험에 관한 시행령(28/2015/ND-CP, 2015.3.12)에 따라, "근로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근로자는 이 기간 중에 실업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베트남 관련법에 의할 때, 사회보험료는 무급휴직, 계약정지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실업보험료의 경우 무급휴직 시에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해석 등)와 의료보험료의 경우에는 무급휴직,계약정지 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지 등을 자문 요청드립니다
<자문변호사 답변>
베트남 사회보장청(Social Insurance of Vietnam)의 2017. 4. 17자 결정(Decision 595/QD-BHXH)에 따라, 1개월 동안 14일 이상 노동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an employee who does not work or receive salary for at least 14 working days in a month is not required to pay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in this month. This period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ayment period of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법상 계약이 정지되거나 무급휴직이 부여됨에 따라 1개월 동안 14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근로자-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근로계약의 정지/무급휴직 등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의료보험 또는 실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위와 같은 명시적인 결정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회보장청에 구두 문의해본 바에 따르면, 같은 논리로 1개월 동안 14일 이상 노동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당 월의 의료보험료/실업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자 - 사용자 간 합의 및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근로계약의 정지/무급휴직이 진행된 경우
1개월 동안 14일 이상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단, 의료보험료와 실업보험료의 경우 사회보장청 구두 문의를 통해 답변을 받은 것이어 확인 필요)
아, 어제부로 노동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던 두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인 '2월 10일 이후로 해외 출국 기록이 없는 자' 조건이 삭제되었다. (신규 노동비자 발급은 아직도 불가ㅜㅜ)
다시 노동비자 서류 준비해야겠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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