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호치민 일상/베트남 현지 기사 및 소식

(35)
20200708 - 하노이 한인회에서 진행하는 베트남 특별 입국 희망자 수요 조사 내용 공유. 아무래도 내가 호치민에 살다보니 하노이 관련 소식은 거의 못 받고 있는데 우연히 하노이 한인회에서 진행하는 베트남 특별 입국 희망자 수요 조사 관련 내용을 받아 공유한다.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기! ᆞ◇한인회, 거주증 소지 일반 교민 입국 희망 수요 조사◇ (관광객·거주증 미소지자는 해당 안 됨)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 현재 특수 목적 입국은 대사관과 KCCI 코참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 하노이 한국국제학교(KISH)에서는 본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한국학교 외의 국제 학교 학부모와 학생은 한인회 학부모회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하노이 한인회는 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증을 소지한 소상공인 및 일반 교민들을 대상으로 입국 희망자 수요 조사를 실..
20200626 - 호치민 한인회 카톡 공지 '베트남 입국 희망자 신청 안내' 내용 공유 한인 단톡방에서 호치민 한인회가 베트남 입국 희망 교민들을 위해 전세기를 대여하고 특별입국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에 우선 내용을 공유한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놓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한인회 사무국장 메일 주소로 보내면 된다. 《베트남 입국 희망자 신청 안내》 새로 입장한 분들이 많아 다시 공지드립니다. 현재 대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호치민 및 남부 지역에 입국하려는 교민들을 위해 일반인 입국 신청을 받고 입국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7월 초에 정상적으로 입국 재개될 것으로 기다렸지만 2차 코로나 확산 등의 이유로 국제선 운항 불허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협조 아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
20200622 - 코참 메일 내용 공유: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기업인 특별입국 신청 안내(~6월 24일 마감) + 기업인 가족 신청 가능 금요일부터 쉬어서 코참 메일을 이제야 봤다. ㅠㅠ 어쩐지 유입 키워드에 계속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입국이 있더라. 여튼 급하게 퍼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기~ 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 입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진행하는 기업인 특별입국 신청 안내를 드리오니 필요하신 우리 회원사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베트남 전세기 긴급출장 신청 ★★★★★필 독★★★★★ 1. 가족/유학생 등 신청 절대 불가 -> 6/23일 기준 기업인 가족도 신청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 입국 시에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2. 한국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건이며 출발은 7월 중 순차적으로 출국 예정 3. 14일 시설 격리 예정 4. 마감: ..
20200619 - 베트남 입국 금지 연장, 호치민 지역 노동허가서 신규 발급 재개 소식 16일 카톡으로 돌던 베트남 입국 금지 연장 소식이 호치민 총영사관에 의해 공문 안내로 구체화되었다. 7월 1일부터 입국 금지가 완화된다는 말이 있어 다들 많은 기대를 했겠지만 결국 공산주의인 베트남은 어쩔 수 없나 보다. 2020년 9월 16일까지 국제선 여객 항공편을 통한 베트남 입국 금지 연장. 예외 입국이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극소수일 것 같다. 또한, 하노이 번돈 공항에서 내려 근처 호텔 14일 격리는 변동 없이 계속하다고 한다. 그나마 좋은 소식으로는, 이제 호치민 지역 노동허가서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이다. 휴 이직해도 노동허가서 신청 가능하겠구나 다행이다ㅎㅎ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끝!
20200615 - 코참 공문을 통해 알아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개정 노동법.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베트남 노동법에 대해서 코참이 공지를 했다. 베트남 내국인 방면에서 보면 베트남인의 노동 상태 안정을 위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지만, 나 같은 외국인 노동자 및 베트남 내 진출한 외국 기업에게는 점점 더 난처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것 같다. 베트남 정부는 더 이상 외국인 투자를 원하지 않는 건지,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개정안을 때리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이번 노동법 개정 요약은 아래와 같고, 포스팅 맨 아래쪽에 노동법 개정안 한국어 번역본을 올려놓았다. 필요한 사람은 참고하시길.
20200604 - 코참 새 공문,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 입국 지원 관련 수요 조사 건 . (~6/8일까지) 3일 오후 늦게 코참에서 메일이 왔다.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베트남 입국 지원에 관련하여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직 코참 공지사항에는 올라오지 않았으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메일 내용과 첨부파일을 공유한다. (국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보면 되고, 베트남어 PDF 파일을 인쇄해서 직접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 코참 사무국에서는 호찌민시 노동 보훈 사회국으로부터, 베트남 입국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원에 대한 수요 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각 기업에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받아 전달드립니다. ​ ​ 1. 제출처: 호찌민시 노동보훈 사회국(직접 또는 우편 제출) 31 Road 13, Hiep Binh Chanh Ward, Th..
20180515 - 코참 공문 '호치민 지역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 희망 인원 접수' 최근 코참에서 신규 노동허가서에 대한 메일이 왔다. 내용은 아래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5월 28일 17:00 마감(베트남 현지 시간 기준) 2. 호치민 소재, 기업, 최초 발급限 (이전 노동허가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3. 현재 호치민에 체류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만 가능(대표, 소장, 지사장 등) 신청할 사람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cRY3URIh64slnKB3uzn170sjHPkIjJcxEAzQt1tt9EKD3Q/viewform 오늘은 간단한 포스팅으로 끝!
20200507 - 코참 공지사항 중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또는 계약정지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자문결과 게재' + 호치민 노동비자 발급 상태 코참은 항상 공지를 올려놓고 뒤늦게 전체 메일을 보내서 요번에도 소식 확인이 늦었다. ^.ㅠ 이번 공지에 올라온 내용은, '직원 무급휴직 또는 계약정지 시 사회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코참 노무관과 자문 변호사의 질의응답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베 노동법상의 계약정지(제32조)나 무급휴직(제116조)을 검토/시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베트남 관련법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납부에 관한 대사관의 자문변호사 자문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험법의 경우 사회보험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1달 중 14 영업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