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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의 잡다한 관심거리/베트남 투자법과 세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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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법 - 40. 베트남 3대보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외투법인과 내국법인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베트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임금의 17.5%를 매월 사회보험료로 부담하고, 근로자는 8%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일부터는 무기한 또는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베트남 내 모든 법인은 모든 근로자(외국인 포함)를 위해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총 급여의 4.5% 중 사업자가 3%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1.5%를 부담한다. 2009년 1월 1일부로 총 임금의 3% 상당액 중 사업자가 1%, 정부가 1%, 근로자가 1%를 부담하는 실업보험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다. ​ 3대 보험을 부담자별로 요약하자면 다..
베트남 투자법 - 39. 개인소득 세율표, 개인소득세 신고와 납부 종합과세 소득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월평균 소득 구간 세율 0~5,000,000 5% 5,000,001~10,000,000 10% 10,000,001~18,000,000 15% 18,000,001~32,000,000 20% 32,000,001~52,000,000 25% 52,000,001~80,000,000 30% 80,000,001~이상 35% 분리과세 소득 종류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분리 과세 소득 종류 세율 사업소득(연간 1억 동 초과) 0.5~5% 이자(은행이자 제외)/배당 5% 출자지분의 매각 양도차익의 20% 주식 등 증권의 매각 양도가액의 0.1% 부동산 매각 매각 대금의 2% 지적 재산권 5% 프랜차이즈/로열티 5% 상금 소득 10% 상속/증여 10% ​ 종합과세 소득공제 항목은..
베트남 투자법 - 38. 개인소득세 소득 구분 및 비과세 항목 종합 과세소득에는 크게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으로 구분된다. 근로 소득이란, 말 그대로 근로의 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급여, 임금, 수당, 보너스 등 일체의 수령액을 모두 포함하며 회사가 직접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 중 개인에게 귀속이 가능한 것(기명식 회원권, 교육비, 기숙사 부식비 등) 또한 모두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 여기서, 외국인의 경우 비과세되는 항목(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에 조건 명시 필요)은 다음과 같다. 1. 1회에 한한 해외 이주비용 2. 연 1회 모국 방문 항공료 3.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비 4. 사택 임차료(총 과세소득의 15% 한도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나머지는 비과세) ​ 내외국인 모두 비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투자법 - 37. 개인소득세 적용 대상과 과세기간 ​ ​ 내외국인이 베트남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월 1일~12월 31일 동안 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연속된 12개월 동안 누적 체류일 수가 183일 이상일 때 - 183일 이상 기간의 일정 거주 임대차 계약이 있는 자로서 타 국가의 세법 상 거주자임을 소명하지 못할 때 - 183일 이상 유효기간의 임시 거주증을 받은 자 이에 대해 베트남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납부한다. -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하여 베트남에서 과세 - 종합 과세 소득에 대해 조견표에 의해 누진과세 - 분리 과세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과세 상기 거주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에게는 베트남 원천 종합 과세 소득에 대해서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분리 과세가..
베트남 투자법 - 36. 베트남 무역구제조치와 수출관세 2016년에 개정된 관세법상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세이프가드 관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당 관세들 및 전반적 적용 원칙과 적용 기간에 관련된 조건을 규제하고 있다. 무역구제조치 적용 조건 적용 원칙 기간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 1. 베트남에 덤핑되는 수입 물품에 적용. 베트남 정부의 관계당국에서 덤핑 마진을 결정 2. 베트남에 큰 악영향을 주거나 혹은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현지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 1. 베트남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적정 세금 수준 2.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3. 국내의 사회 및 경제 이익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 5년(연장 가능성) 상계 관세(Countervailing d..
베트남 투자법 - 35. 수입 관세 면제와 관세 환급 수입 관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23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수출 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 등 · 인센티브 대상 프로젝트의 회사 고정 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및 장비 또는 특정 용도의 운송수단 및 건설 자재(단,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만): 근로자 출퇴근 목적 24인승 이상 차량은 면제 대상에서 빠짐. · 인센티브 대상 프로젝트의 생산에 투입되기 위해 수입되는 자재, 물자 및 부품 등(단, 베트남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만) · 석유와 가스 개발에 이용되며, 베트남 내부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장비, 특정 운송수단, 자재, 사무용품 등 · 자유 무역지대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및 조립된 재화 중 국내 시장에 수입되는 것으로 수입 원자재를 쓰지 않은 경우 ·..
베트남 투자법 - 34. 관세율과 수입 시 관세 계산 관세율은 가장 빈번하게 변경되는 세금 관련 항목 중 하나이므로 항상 최근 관세율을 별도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수입 관세율은 기본세율, 최혜국 관세율(Preferential rates), 특혜 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rates)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최혜국 관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Most Favoured Nation, 'MFN')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 MFN 세율은 베트남 WTO 가입 조항에 따르며, 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된 수입품에 적용된다. 특혜 관세율은 베트남과 특별우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현재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세안 회원국 간 FTA, 아세안-일본, 아세안-중국, 아세안-..
베트남 투자법 - 33. 재산세와 환경보호세 베트남에서는 토지사용권을 임대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재산세 개념과 유사한 토지사용권 임대료를 납부한다. (다만,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제외) ​ 임대료율은 지역과 위치, 기반시설, 영업이 속한 산업군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세금이라기보다는 토지 사용료로 보는게 맞다. ​ 추가로, 주택과 아파트 소유자는 법에 의해 농업 외 토지 사용에 대한 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특정 토지구역에 따라 사전 고시된 평방미터당 가격에 따라 0.03~0.15% 사이 누진세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간혹 일부 경우 단일세율(최고 0.2%)이 적용되기도 한다. 환경보호세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석유, 석탄 등의 생산과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품목별 적용되는 단위당 세액은 다음과 같으며, 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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